Home 산업재산권 추진제도

1. 녹색제품구매의무제도

목적 및 근거
(목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직접 구매 품목 뿐 아니라 건설공사에도 적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구분 우수재활용(GR마크)제도 환경마크제도
인증제품수 204개 업체 244개 품목
(’13.9월말 기준)
1,642개 업체 7,801개 제품
(’13.9월말 기준)
형태 제10-403508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 폴리머 모르타르 경화물의 제조방법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상품 현황은 인증제품 추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녹색제품 종합정보망
(www.greenproduct.go.kr) 및 자원순환제품 홈페이지(www.buygr.or.kr)을 통해 정보 제공

(의무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연 연구원 및 출자법인 등

2. 녹색 건설자재 수범사례 및 인센티브

1. 공사 전문시방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반영
LH 전문시방서
-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도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총칙 > 자재관리 > 일반사항 > 적용기준 > 사용자재 ]

2. 조달청 - 정부물품평가에“GR 제품 구매비율”반영
국방부 - 국방 군사시설기준에 녹색건설자재 우선사용 명문화(2012년 4월 1일)
3.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4. 녹색제품 우수 구매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3. 인증서 안내

구분 내용 인증서
제품명 재활용플라스틱 거푸집용판넬
품질표준번호 GRM-3042
회사명 (주)나노텍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