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산업재산권 추진제도
목적 및 근거
(목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직접 구매 품목 뿐 아니라 건설공사에도 적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구분 | 우수재활용(GR마크)제도 | 환경마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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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수 | 204개 업체 244개 품목 (’13.9월말 기준) |
1,642개 업체 7,801개 제품 (’13.9월말 기준) |
형태 | 제10-403508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계 폴리머 모르타르 경화물의 제조방법 |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친환경상품 현황은 인증제품 추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녹색제품 종합정보망 (www.greenproduct.go.kr) 및 자원순환제품 홈페이지(www.buygr.or.kr)을 통해 정보 제공 |
(의무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연 연구원 및 출자법인 등
1. 공사 전문시방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반영
LH 전문시방서
-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도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총칙 > 자재관리 > 일반사항 > 적용기준 > 사용자재 ]
2. 조달청 - 정부물품평가에“GR 제품 구매비율”반영
국방부 - 국방 군사시설기준에 녹색건설자재 우선사용 명문화(2012년 4월 1일)
3.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4. 녹색제품 우수 구매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구분 | 내용 |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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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재활용플라스틱 거푸집용판넬 | |
품질표준번호 | GRM-3042 | |
회사명 | (주)나노텍리소스 |